"극단적인 세속주의 집착" 비판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의원들의 '드레스코드'를 제정하면서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옷의 착용을 금지하는 등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했다.
프랑스 하원은 25일(현지시간) 의원들의 옷차림에 대한 규정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앞으로 남성 의원들은 재킷이나 타이를 착용하지 않고도 의회를 출입할 수 있지만, 운동복은 입을 수 없다.
특히 하원은 정치 슬로건이나 상업광고 문구가 적힌 복장을 규제한 것은 물론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옷과 표식의 착용도 금지했다.
종교적 색채를 띤 복장을 규제한 것은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인 '라이시테'(비종교성)을 강력하게 적용한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 2004년 공교육기관에서 종교적 표지를 과시적으로 드러내는 복장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 조치로 무슬림 여성이 머리에 두르는 히잡 또는 차도르나 유대교의 전통모자 키파를 쓰는 것은 프랑스의 초중고교에서 전면 금지됐다.
다만 학교나 하원에서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나, 무슬림의 파티마의 손 상징물 목걸이 등은 착용이 허용된다.
프랑스신교연합회의 푸랑수아 클라베롤리 대표는 의회의 복장 규정에 대해 "극단적인 세속주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프랑수아 드 뤼지 하원의장은 프랑스의 강력한 정교분리 원칙인 '라이시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자신의 복장이 전통의상임을 입증할 경우 새 복장 규정의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가령,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를 지역구로 둔 모에타이 브라더손 의원은 치마 형태의 전통의상 '라발라바'를 계속 입을 수 있다.
하원의 복장 규정 명문화는 의회에 축구복을 입고 등장한 한 의원이 촉발했다.
지난달 급진좌파정당 '라 프랑스 앵수미즈'(LFI·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소속 프랑수아 뤼팽 의원은 지역구의 축구팀인 올랭피크 오쿠르의 셔츠를 입고 의회에서 연설했다. 뤼팽 의원은 의회 관습을 어겼다는 이유로 벌금 1천300유로(약 170만 원)를 물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