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형사고발 원칙…올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마련

입력 2018-01-26 10:00   수정 2018-01-26 10:20

일감몰아주기 형사고발 원칙…올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마련

공정위 2018년 업무계획…모바일 OS 등 온라인 독과점 플랫폼 감시
'아이돌 굿즈·별풍선' 등 신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
M&A 심사기준에 거래가치 기준 신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21세기 경제환경에 걸맞은 실체법 중심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형사고발 원칙으로 엄중히제재하는 등 재벌개혁을 가속한다.
'아이돌 굿즈'나 '별풍선'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유형의 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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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더는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올해 확고히 하기로 했다.
수혜자, 실행 가담자 모두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한다.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가 적발되면 분리를 취소하고, 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 상세내역을 공시한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와 내부거래 공시실태 전수조사 등을 벌인다.
아울러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음에도 기존 총수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거나 동일인이 의식불명인 경우 등에 관한 동일인 사례 재검토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하위법령, 모범규준, 행정조사 등 다양한 행정수단과 부처 간 협업, 재계 간담회등 '포지티브 캠페인' 등을 통해 기업의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
재벌개혁을 위한 규제 입법은 시장의 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거래 과정에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이익 저해 우려가 없는 선에서 중소상공인의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하도급 전속거래 실태조사, 유통 거래조건 공시 의무화, 가맹점 사전동의 의무화, 대리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분야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진입제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그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부당한 특허권 행사나 모바일 운영체계(OS) 등 온라인 독과점 플랫폼 등을 집중 감시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차단한다.
신산업분야 독과점 형성 방지를 위해 인수·합병(M&A) 신고 및 심사에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가치 기준을 신설한다.
새로운 기술에 따른 새로운 거래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오픈마켓사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청소년 거래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아이돌 관련 상품) 시장과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1인미디어 시장에서 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배상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
가습기 살균제, 유아용매트 등 제품의 허위표시·광고를 시정하고 과징금부과율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4%(현행 2%)까지 상향한다.
암보험·질병상해보험 등의 불공정약관 직권 조사를 추진하고 여행업·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상조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등 보호장치를 확대한다.
공정위는 작년 절차법 위주 법집행체계 혁신에 이어 올해에는 21세기 경제환경을 반영한 실체법 중심의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혁신성장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면 개편안을 올해 연말까지 내놓는다.
작년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해 내달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 주요 조사 결과의 공개를 확대하고 증거수집 등 조사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사건처리 투명성과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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