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재판서 증인 위증시킨 전재용,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입력 2018-01-26 10:53  

탈세 재판서 증인 위증시킨 전재용,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전재용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 주장했지만 법원 인정 안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4)씨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26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외삼촌 이창석(67)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 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 비(나뭇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땅 매매에 관여한 박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박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는 "임목이 필요 없었지만 이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가 전씨 등의 부탁으로 항소심에서는 "임목비는 예전부터 논의해왔다"고 진술을 바꿨다.
전씨 등은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며 박씨의 항소심 증언이 사실이고 그 전까지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 등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고, 박씨가 위증죄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1심에서 위증을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며 전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씨는 박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탈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각각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전씨는 확정된 벌금액 중 38억6천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 유치 처분을 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이다.
이씨도 34억2천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총 857일(약 2년 4개월)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처분을 받았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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