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간부회의에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없는 일"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아직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하는 것을 추진 중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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