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현장조사…부당해고 확인 땐 시정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동구마케팅고 교장 '밀실해고' 논란과 관련해 교육청이 "해고사유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자료를 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이날 중 동구학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벌일 계획이며 해고의 부당성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동구마케팅고와 동구여중을 운영하는 동구학원은 지난 22일 동구마케팅고 권대익 교장을 해임했다. 해임사유는 권 교장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한 후 6개월 내 자격연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과 권 교장 임용이 결정된 공모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동구학원은 당사자 소명도 듣지 않아 '밀실해고'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청은 "교장 자격연수는 교육청 연수일정에 따라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어 권 교장은 올해 11월 25일까지 연수를 받으면 된다"면서 "동구학원 측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른 교장공모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령은 사립학교 교장임용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사에 반해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권 교장의 소명을 듣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용취소 사유설명서를 전달한 당일 바로 취소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상 각 학교는 교원을 임용 또는 임기 중 해임했을 때 7일 안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동구학원은 아직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동구학원은 교육청의 교직원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아 2016년 이사진 전원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해임)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동구학원에 임시이사(관선이사)도 파견됐다.
하지만 작년 11월 동구학원 이사진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이사진 손을 들어주고, 임시이사 파견처분 효력정지 소송에서도 이사진이 이기면서 해임된 이사진 중 5명이 재단으로 복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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