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브라보바우처·진료비 지원, 농어가도우미 이용료 인상
(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도는 미래농업을 선도할 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여성농민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3개 대학 13개 과정에 200명을 모집하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운영해 정예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경상대학교 7개 과정(농산물가공, 농촌관광, 베리, 시설원예, 한우, 낙농, 발효식품), 경남과학기술대학교 3개 과정(시설 딸기, 촉성부추, 산업 곤충),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3개 과정(친환경 채소, 사과, 축산경영) 등이다.
1년 과정(32주 192시간)으로 운영한다.
도는 농업방제 대체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방제용 드론' 전문인력을 양성해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모의비행·실기비행·자격취득(3주 6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도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50여 명을 선발하고 오는 4월부터 경남도립거창대학 드론교육원에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는 여성농민의 농작업·가사노동으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건강증진과 농촌 지역 여성농민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려고 브라보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농협마트, 미용원, 화장품, 영화관 등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 등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를 준다.
또 출산한 여성농민에게 일정 기간 영농과 가사활동을 대신할 도우미를 지원하는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은 출산예정일 전후 27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도우미 이용료 1일 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최대 450만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올해 도우미 이용단가를 3만8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도는 여성농민이 마산의료원에서 건강검진·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1인당 5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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