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2명, 전년보다 32.2%↑…'가짜 난민'·전직 공무원 알선책 적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은 312명으로 나타났다. 대략 하루에 1명꼴로 난민 신청한 셈이다.
이는 전년인 2016년(236명)에 견줘 32.2%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난민신청자 9천942명의 3.1%를 차지했다.
인도적 차원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난민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2013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은 1명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2012년 117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5년 195명으로 늘어났다.
종교적·정치적 이유를 들어 난민 신청하는 중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사증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최장 한 달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수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발부해 주고 있다.
난민신청이 불허되더라도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진행하면 그 소송 기간인 최장 3년을 더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점 때문에 제주 등지에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3일에는 '가짜 난민'인 중국인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에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하면서 일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1년 5개월간 불법체류도 했다.
가짜 난민신청을 도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신 전직 공무원이 실형을 받기도 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12일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늘려주기 위해 가짜 난민신청을 알선해 온 혐의로 기소된 임모(6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을 명예퇴직한 임씨는 2014∼2016년까지 부산출입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고 난민접수 내용을 빼돌린 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