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699만원·물품몰수…선고공판은 오는 22일
(횡성=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67) 횡성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군수의 결심공판에서 한 군수에게 징역 3년 및 699만원을 추징하고, 물품몰수를 구형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52)씨와 박모(65)씨는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51·6급)씨는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589만원을, 또 다른 건설업자 박모(65)씨는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씨와 박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건설업자 박씨로부터 2015∼2016년 횡성지역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 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씨는 부동산개발업자 박씨로부터 개발 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600만원 상당 여행 경비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군수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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