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우영식 정빛나 기자 = 26일 경기도 화성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경기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3시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산란계(달걀을 생산하는 닭)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간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에는 11만 마리 닭을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가 반경 500m 이내에 가금류 사육농가는 없으나 반경 3㎞ 이내에는 육계 2농가와 토종닭 1농가 등 모두 14개 농가(소규모 농가 포함)에서 10만2천591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간이검사에서 AI 양성 결과가 나오면 해당 농가의 닭을 살처분 하고 시료를 채취,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3일 포천 영북면에서 AI가 발생한 뒤 아직 추가 발병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의심신고가 들어온 직후 긴급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를 열어 이날 오후 6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1천 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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