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업무협약…3∼9월까지 최고 150만원 받아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 광역시 최초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2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농협 광주지역본부, 8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했다.
이 제도는 가을걷이 뒤 농업인이 받을 수매대금의 60% 이내를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것이다.
봄철 영농자금과 생활비 등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고 영농의욕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대상은 지역농협과 약정수매 계약을 한 농업인 중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다.
벼 재배면적이 최소 3천㎡에서 최고 3만㎡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시와 농협은 다음 달 신청을 받아 250여 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7개월간 월급을 준다.
재원으로 쓰일 원금 10억2천만원은 농협이, 이자 3천만원은 광주시가 부담한다.
경기·강원·전남과 나주·화성 등 전국 10여 개 광역도·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시는 광주가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시의회 이정현(광산1) 의원의 대표발의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제도 시행의 법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광산구, 북구 등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광주시는 농업인구가 1만2천36농가(2016년 기준)에 3만746명이다.
광주시는 월급제를 시범 운영한 뒤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함께 영농의식 고취, 안정적인 소득 확보 등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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