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보나'…설 앞두고 영광굴비 특수 기대감

입력 2018-01-28 09:00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보나'…설 앞두고 영광굴비 특수 기대감
선물 상한액 높아지면서 상품 문의 몰려…지역상가, 10만원 단가 맞추려 분주


(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청탁금지법 완화 개정으로 영광굴비를 찾는 문의가 많이 늘어나면서 설 명절 특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전남 영광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영광 법성포 굴비 상가에는 굴비 가격 등을 묻는 전화 등이 평소보다 2∼3배 늘었다.
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나 회사를 중심으로 "10만원짜리 상품을 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아졌다고 상인들은 전했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법 개정 이전 관공서나 회사 문의는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았다.
문의가 늘어나면서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특수도 기대된다.
상인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선물 상한액에 맞춘 10만원짜리 이하 상품을 준비 중이다.
일반적으로 굴비 10마리가 들어있는 상품은 15만∼20만원 정도다.
포장재 등을 최대한 줄여 10만원짜리 이하 상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일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광굴비는 비싸다'는 이미지를 변화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상인들은 판단하고 있다.
2016년 설 명절 판매량은 7천808t(판매금 1천200억원), 추석 8천784t(판매금 1천350억원), 지난해 설 5천466t(판매금 840억원)으로 2년간 30%가량 감소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획량 감소, 원재료 물가 상승으로 단가를 더 낮추기는 힘든 실정이다.
굴비 원재료인 참조기 어획량은 2011년 5만9천t에 달했으나 2016년 1만9천t까지 떨어졌다.
원물가는 2015년 15㎏(200마리) 10만원에서 2016년 15만원, 지난해 16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4천억원대 굴비 산업은 2천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강철 영광굴비특품사업단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판매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현실에 맞는 법 개정으로 판매가 늘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관공서나 회사 선물용으로 굴비를 새로 엮어 10만원에 맞춘 상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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