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남자관계 의심…때리고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입력 2018-01-28 10:00  

동거녀 남자관계 의심…때리고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 남자관계를 의심해 동거녀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강간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모텔 등지에서 동거녀 B(39)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욕설하며 B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B씨의 과거 남자관계를 캐묻다가 욕설하며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알몸 상태인 B씨에게 "오토바이 자세를 취하라"고 말해 30분간 무릎을 구부린 채 양팔을 앞으로 뻗는 이른바 '기마 자세'를 강요해 벌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배우자나 동거녀들을 대상으로 폭력범죄나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가 수차례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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