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해악 범죄" 징역 1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도심 한복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27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짜석유 제조·유통은 탈세와 유통질서 교란, 사용 차량의 기능 장애를 가져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의 양이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주유소 업자인 A씨는 2015년 4월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에 저유소를 마련, 등유식별제 제거장치를 거친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 2만ℓ를 제조해 주유소에 공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단속 당시 A씨의 저유소에는 2만7천ℓ에 달하는 가짜석유가 보관돼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2009년 9월께도 경유 2만ℓ와 다른 석유제품을 섞은 가짜석유를 만들어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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