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제처 유권해석 따라 허가신청 반려 "입법 취지 훼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산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먹는샘물인 한진제주퓨어워터 지하수 취수량을 월 3천t(1일 100t)에서 월 4천500t(1일 150t)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도의 반려 결정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크게 작용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9월 민간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도의 질문에 "도지사는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위한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섬 지역 특성상 상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오염을 방지하고, 제주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도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공항의 증산 신청은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공항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것은) 확정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범위에 한정해 예외적·잠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기존에 확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제주도는 1993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일 200t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했으며, 1996년 1일 100t으로 감량해 현재까지 취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항공 수요 증가 등으로 먹는샘물 물량이 부족하다며 2011년부터 5차례에 걸쳐 증산 요구를 해왔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