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봄바디어가 미 보잉사에 손해 끼친 바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봄바디어에 30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ITC는 표결 끝에 4-0 만장일치로 봄바디어가 미 보잉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봄바디어의 C시리즈 기종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로 300%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런 조치는 그해 4월 봄바디어가 캐나다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 아래 미 델타항공에 C시리즈를 원가 이하로 팔아 피해를 당했다는 미 보잉사의 제소에 따른 것이었다.
ITC가 상무부의 조치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배경 설명은 3월쯤에나 나올 전망이다.
봄바디어는 성명을 통해 "ITC의 결정은 혁신과 경쟁, 법치의 승리이자 미국 항공사들과 여행객의 승리"라고 밝혔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도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호무역 정책에 맞서 캐나다 항공산업과 그 노동자들을 힘껏 수호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봄바디어는 북아일랜드 주 벨파스트에 C시리즈 부품 제조 공장을 두고 있으며 수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영국 산업에 좋은 소식"이라며 "봄바디어와 그 혁신적인 노동력은 북 아일랜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반면 보잉사는 "(봄바디어의) 법규 위반으로 미국 항공 산업이 피해를 봤으며 우리는 시장에서 그런 부당한 관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매일 목격하고 있다"고 실망을 드러냈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봄바디어에 관세 폭탄을 매기기로 하자 캐나다 정부는 공군 주력기로 보잉사 제품 대신 호주 공군의 중고기 구매를 검토하는 등 양국은 대대적인 무역 분쟁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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