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은 상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천500만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어서 건물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이 사상자에게 지급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밀양 세종병원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의무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이다.
세종병원은 이에 따라 AIG손해보험의 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해당 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주계약과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보상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등으로 구성됐다.
사망자에게는 1인당 8천만원, 부상은 상해급수별로 1인당 최대 1천500만원(1급 1천500만원∼24급 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화재 참사로 37명이 숨지고, 1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건물과 시설, 집기, 의료기기 등에 대한 보상은 최대 55억6천900만원까지 가능하다.
AIG손보는 이번 화재보험 가입금액의 55%를 미국 AIG본사에 재보험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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