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응급실 천장 배선서 최초 발화…전기적 특이점"(종합)

입력 2018-01-27 19:11  

국과수 "응급실 천장 배선서 최초 발화…전기적 특이점"(종합)
세종병원, 탕비실 불법 구조변경으로 만들어…화재와 관련성 수사

(밀양=연합뉴스) 차근호 김선경 기자 = 37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층 응급실 안에 있는 환복·탕비실의 천장 배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장 감식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해당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해당 '환복 탕비실'이 불법 구조변경을 해 만든 곳인 만큼 구조변경이 화재와 관련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밀양경찰서에서 합동 현장감식 결과를 브리핑했다.
고재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장은 "1층 전역에 걸쳐 탄화물과 낙하물을 감식한 결과 응급실 내 간이 설치된 '환복 및 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가 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천장에 배선된 전선을 수거해 정밀감정 후 화재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복 및 탕비실'은 해당 병원 건축대장에는 없지만 병원 측이 일부 시설을 개조해 응급실 안에 만든 시설이다.
고 과장은 "바닥에서는 연소한 흔적이 거의 없는 양상으로 나타났다"면서 "위에서 아래로 연소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천장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기적 특이점은 전기단락, 불완전 접촉 등이며 누전의 경우는 배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천장에는 전등용 전기배선과 콘센트 전원용 전기배선이 있었으며, 천장 위쪽에 설치돼 일부는 내부로 노출돼 있다.
천장구조는 석고보드 천장 위에 전기 배선이 있고, 그 위에 난연제를 도포한 스티로폼과 석고보드(몰타르), 벽이 층층이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 것은 스티로폼 때문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대부분은 해당 스피로폼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과장은 "제천 화재 때와 거의 유사한 천장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난연제가 발린 스티로폼이 어떻게 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다 보면 언제든 틈새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발화된 환복 탕비실은 병원이 불법 구조변경한 부분이다.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은 모두 13건의 무단 증축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장 배선의 화재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것인지는 향후 수사로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단락이 왜 발생했는지, 설치상이나 작업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지, 그냥 전기적 요인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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