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해 설치된 탕비실 천장서 '전기적 특이점' 지적
(밀양=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37명의 사망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응급실 내 불법 구조변경된 탕비실 천장의 전선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구조변경과 화재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과수와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밀양경찰서에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 내 탈의실 겸 탕비실 천장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기적 특이점'은 전기단락, 불완전 접촉 등이 이유로 보이며 누전의 경우는 배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화재원인으로는 탕비실 내 전기장치가 지목됐지만, 국과수는 해당 기기들에서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재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장은 "탕비실 내에는 전기 주전자 2대, 멸균기 2대, 냉장고 1대, 전기온수기 1대, 변압기 1대, 산소통 1개 등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분해 검사를 한 결과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일각에서는 냉·온풍기가 설치됐다는 주장을 했지만, 해당 설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탕비실이 밀양세종병원이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면서 만든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재와 관련성에 초점이 모아진다.
구조변경이 없었다면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된 배선이 설치되지 않았을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충분히 검토해봐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설치가 언제 됐는지, 설치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작업자에 문제가 있는지 등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밀양세종병원은 1992년에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됐다. 이후 2006년 1층과 4층, 5층에 147㎡ 규모의 불법건축물이 설치됐다.
요양병원은 1996년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진 뒤 2007년 2층과 6층에 20㎡ 규모의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졌다.
밀양시는 두 건물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연 2회 시정명령을 했고, 2011년 8월부터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3천만 원 상당이다.
2012년 8월 24일에는 무단 증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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