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둘째딸 이혼…전 남편인 러 재벌은 재산 절반 잃었다"

입력 2018-01-27 20:35  

"푸틴 둘째딸 이혼…전 남편인 러 재벌은 재산 절반 잃었다"
블룸버그 등 보도…푸틴家 '사생활 보안'으로 공식 확인은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러시아 재벌과 결혼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둘째 딸 카테리나 티코노바가 이혼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전 남편은 이혼과 함께 재산의 절반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2013년 결혼한 러시아 부호 키릴 샤말로프와 푸틴 대통령의 둘째 딸 티코노바가 갈라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샤말로프는 티코노바와의 결혼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회사 시부르 부사장에 올랐고, 20억 달러(약 2조 원) 상당의 이 회사 지분을 얻는 등 상승 가도를 달렸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그는 2012년 시부르의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4.3%의 지분을 받았고, 2014년 러시아 국영은행인 가즈프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추가로 17%를 매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혼설이 돌면서 샤말로프는 시부르 부사장직에서 좌천됐다.
샤말로프는 작년 4월 보유한 시부르 지분 대부분을 매각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분 매각의 배경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 소식통은 시부르에서 직위 상승에 따라 축적한 부는 러시아 대통령 가족의 일원으로 얻은 일종의 특혜였다고 전했으나, 다른 소식통은 샤말로프의 손실이 푸틴 대통령 가족과의 관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티코노바의 이혼은 물론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어서다.
몇몇 언론들은 티코노바가 아크로바틱(곡예) 로큰롤 댄서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크렘린 궁은 이를 공식 확인한 바 없다.
블룸버그의 소식통 역시 이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다만 작년 12월 샤말로프의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랑해"라는 문구와 함께 새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온 사실이 러시아의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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