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종병원 응급실 천장, 제천 화재건물 천장과 닮았다"

입력 2018-01-27 20:47  

경찰 "세종병원 응급실 천장, 제천 화재건물 천장과 닮았다"
세종병원 곳곳 불쏘시개…천장 내부 스티로폼, 외벽엔 드라이비트

(밀양=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37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곳곳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축자재가 있었던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과수와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밀양경찰서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 천장의 스티로폼 단열재와 가연성 물질로 인해 유독가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밀양세종병원 희생자 37명 가운데 사인미상으로 부검이 필요한 4명 외에는 모두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를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다.


고재모 국과수 법안전과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발화지점인 1층 응급실 천장은 지난해 대형화재가 발생한 제천의 복합건물 지하주차장 천장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천장구조는 석고보드 천장 위에 전기배선이 있고, 그 위에 난연제를 붙인 스티로폼과 모르타르가 층을 이루고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스티로폼과 모르타르가 유독가스를 얼마만큼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고 과장은 "대단하다"고 답했다.
응급실 천장 스티로폼은 대부분 타고 일부만 남아있는 것으로 국과수는 확인했다.
고 과장은 병원 외벽이 제천 화재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한 '드라이비트'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화재는 소방본부가 신고 3분여 만에 출동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드라이비트 소재가 화재 확산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국과수는 28일 3차 현장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화재 현장은 계속 보존했다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세종 밀양병원처럼 중소형 병원도 유독가스를 건물이 자체 배출할 수 있도록 배연시설이나 제연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은 6층 이상의 건물이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배연시설이나 제연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형 참사가 난 밀양 세종병원과 맞붙은 요양병원은 17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하는 시설이었지만, 5층짜리에 바닥면적이 224.69㎡에 불과해 의무 설치 대상에서 모두 비켜나 있다.
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제학과 교수는 "스프링클러가 초기 화재 때 소방수 역할을 한다면,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배연·제연시설"이라면서 "구조 골든타임을 늘리는 이런 시설을 다중이용시설과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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