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정책결정과 관련한 정보 밝히지 않는 보호권 판례 검토"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법률팀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피하기 위해 1990년대 연방법원 판결을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이 들여다보고 있는 판결은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97년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마이클 엡시 당시 농무장관에 대한 판결이다.
당시 법원은 현직 대통령이나 핵심 참모들은 정책 결정 과정이나 공식적인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밝히지 않을 보호권을 갖는다면서 엡시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보호권을 뒤집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다는 '중요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이 뮬러 특검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지연, 제한, 회피하기 위해 당시 이 같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트럼프 대선캠프의 내통과 사법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뮬러 특검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6월 해임을 지시했으나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의 결사반대에 부딪혀 뜻을 접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이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밝혔으며, 앞서 24일에는 "뮬러 특검과 마주앉을 기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면 수정헌법 제5조의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특권을 연구해온 변호사인 토드 크레스넬은 "엡시 장관에 대한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취한 행동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취임 전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당시 판결이 방패막이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헌법 5조를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헌법 5조를 꺼낼 경우에도 "여론 측면에서 악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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