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관리 강화…'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8-01-28 11:00  

어선 안전관리 강화…'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300만원
해수부,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어선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은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해 확정된 정비과제 4건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대행기관 지정 취소) 조치를 신설한다.
어선 운항 시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구매 없이 방치한 경우 각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최근 '391흥진호', '203현진호' 등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등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에서는 어선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혹은 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규정했다.
아울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및 재설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기한을 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3월 10일까지 해수부 누리집이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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