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겪고도…작년 여객선 20척 중대결함 '항행정지'

입력 2018-01-28 11:00  

세월호 사고 겪고도…작년 여객선 20척 중대결함 '항행정지'
해수부 안전점검서 4천700건 개선명령…'기관설비 결함' 가장 많아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해 선체 손상과 기관설비 결함 등으로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여객선이 20척에 달하는 등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여객선 안전관리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국 항만에서 선박 2천559척, 사업장 406곳 등에 대한 안전지도·감독을 벌여 총 4천669건의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세월호 같은 연안여객선 173척에 대한 안전점검(1천17회) 결과 선체에 구멍이 나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중대결함이 발견된 20척에 대해 항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항행정지 사유로는 기관설비 결함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체 파공·균열 등 손상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박장치 불량, 선교설비 고장, 선박 증서 미비, 항해 안전저해요소가 각각 1건이었다.
전체 연안여객선 분야에서는 여객선뿐 아니라 사업장, 운항관리자 등에 대한 총 1천641회 점검을 벌여 개선명령 1천448건, 개선권고 779건 등 조치가 내려졌다.
화물선도 29척 항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기관설비 결함(10건), 선박 증서 미비(8건), 선체손상(7건), 화물 과적(4건), 갑판설비 고장(2건) 등 순이었다.
화물선과 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총 1천492회 이뤄졌으며 개선명령 3천194건, 개선권고 1천370건이 내려졌다.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출항하는 97척을 대상으로 총 210회 지도·감독을 벌여 안전 조치가 미비한 선박에 대해 개선명령 26건, 개선권고 316건 등 조치했다.
해수부는 올해 해사안전감독관을 4명 늘리고, 2인 1조 감독 체계를 구축해 ▲ 무리한 운항 금지 ▲ 복원성 확보 ▲ 화재 예방 등 3대 기본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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