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축구교실 수강생 다치게 한 강사 1천3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8-01-28 10:37  

법원 "축구교실 수강생 다치게 한 강사 1천300만원 배상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축구교실 수업을 하다가 수강생에게 정강이뼈가 부러지게 한 강사에게 법원이 1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16부(이상무 부장판사)는 축구교실 운영자이자 강사인 A씨에게 이같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의 한 축구교실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강습하던 도중 실수로 수강생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진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씨는 축구공을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다가 발생한 사고여서 경기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기 도중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피고를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원고의 일방적인 강습이 아닌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수강생들이 함께 축구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 역시 스스로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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