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남편 고등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김모(35·여)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편 고교동창인 A(39) 씨에게 "은행에 5년간 5억원을 무이자로 예치해 비밀관리를 받고 있다. 이번에 초고율 상품에 가입했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5차례에 걸쳐 8억7천여만원을 받아 6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남편과 A 씨가 만난 자리에 동석했다가 A 씨가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뷰티숍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로 쓰거나 수입차를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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