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정신병원 이외의 병원은 법적 신체제한 규정 없어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환
자 10여명이 병상에 손이 묶여 있어 구조에 애로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일반병원에서의 신체보호대 사용 현황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병원에서 낙상, 환자 안전, 방화 우려 등을 고려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면서 "특히 치매 어르신과 섬망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현장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체보호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끈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그는 "다만,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신체보호대 사용과 관련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신체보호대의 착용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화재에서처럼 재난시 환자의 대피나 구조를 어렵게 하는 만큼 환자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신체보호대의 남용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체보호대 사용 필요성이 비교적 큰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률과 시행규칙 등으로 준수사항을 정했지만, 일반 병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2015년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 이후 만들어진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에서는 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신체보호대를 최소한의 시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은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정신보건법 제75조의 경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병원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어야 할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세종병원에서 환자들을 구조했던 소방관들은 "중환자실 병상에 묶인 환자들이 여러 명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고, 연기가 차오르는데 끈을 푸느라 30초∼1분 정도 구조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번 화재를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도 환자 결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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