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 1억 받은 인천 종합병원 원장 입건

입력 2018-01-28 19:37  

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 1억 받은 인천 종합병원 원장 입건
경찰, 병원 직원 1명·의약품 업자와 함께 기소의견 송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의 한 종합병원 원장이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모 종합병원 원장 A(66)씨와 직원 B(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 C(44)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특정 의약품업체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C씨로부터 1억원가량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정 의약품업체의 의약품을 의사들의 협의 없이 처방 목록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범행을 도왔다.
C씨는 이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고 의약품업체로부터 납품가격 40%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은 뒤 일부를 A씨에게 전달했다.
또 A씨는 허위로 친인척과 지인 8명을 병원 직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월급을 빼돌리거나 병원 공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1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은행계좌 등 증거물을 확보해 범행을 추궁했지만 A씨와 B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C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의사들의 협의로 결정되는 의약품 처방 목록에 특정 의약품을 임의로 등록한 뒤 처방 횟수를 계산해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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