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투자 "부동산·가상화폐 규제로 코스닥에 자금 유입"

입력 2018-01-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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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투자 "부동산·가상화폐 규제로 코스닥에 자금 유입"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현대차투자증권은 29일 부동산·가상화폐 규제와 재벌 개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코스닥은 활성화하고 있어 코스닥으로 투기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변준호 투자전략팀장은 "가상화폐는 불법화, 양성화, 중앙통제화 3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정부의 개입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가격 급등 가능성이 작아지는 반면 코스닥지수는 최소 1,000 도달이 유력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변 팀장이 제시한 가상화폐 3가지 시나리오는 ▲ 가상화폐 전면 불법화 ▲ 현행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과세 ▲ 중앙집중식 암호화폐 발행 등이다.



우선 가상화폐 전면 불법화의 경우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뿐만 아니라 일반 통화로의 환전과 보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9월 중국이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거래소 폐쇄 조치를 하고 개인 간 거래만 허용한 적이 있다. 러시아도 가상화폐 발행 자체를 금지했다.
변 팀장은 "이는 가상화폐 지하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자금은닉, 불법거래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과세하는 시나리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현재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거래세와 보유세를 매기는 방법이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일반상품으로 규정하고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화폐가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일부 인정, 달러화와 마찬가지로 불태환 화폐로 간주해 거래를 허용한다.
중앙집중식 암호화폐 발행은 중앙은행이 암호화 화폐를 발행해 현행 화폐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중국 인민은행이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동시에 법정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4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으나 실제 발행 여부와 시기는 미지수다.
변 팀장은 "이 경우에는 화폐 발행 비용이 크게 줄고 결제와 시장이 편리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은행의 역할이 사라질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변 팀장은 이런 요인과 함께 수출에서 내수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산하고 정보기술(IT), 바이오주 중심에서 다른 업종으로 상승세가 확산해 2월에도 증시는 강세장이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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