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언론 "CAS 아닌 스위스 민사법원에 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불허 처분을 받은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스위스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겨 페어의 크세니야 스톨보바와 아이스댄스 이반 부킨은 소송을 통해 IOC에 평창올림픽 출전 불허 결정을 취소하거나 최소한 불허 결정의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통신은 이들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도했지만, 알렉산드르 고르슈코프 러시아피겨연맹 회장은 리아노보스티에 CAS가 아닌 스위스 민사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피겨 선수들은 앞서 러시아가 IOC에 제출한 평창올림픽 참가 희망 선수 명단 500명 가운데 IOC가 자체 검토를 거쳐 제외한 111명에 포함됐다. 쇼트트랙의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 등도 함께 명단에서 제외됐다.
올림픽 전문매체 인사이드더게임스는 "빅토르 안과 데니스 유스코프(스피드스케이팅) 등이 소송에 동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빅토르 안도 지난 26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 공개서한을 보내 자신이 출전하지 못하는 이유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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