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종합 업무계획 발표…마블링 위주 소고기 등급제 개편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블링 위주로 평가하던 소고기 등급제 평가 방식도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1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2018년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종합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대(농약 비용),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 등 재해 복구비를 대폭 상향 지원할 방침이다.
품목별로 상향 폭이 다르긴 하나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가 기존 ㏊당 30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5배가량 증가하고, 과채류 대파대는 ㏊당 392만 원에서 619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식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로 가뭄, 우박 등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안전보험료 인하 및 농업 직불금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마블링(근내지방도) 위주로 평가하던 소고기 등급제도 개편한다.
마블링이 많다는 것은 쇠고기에 그만큼 지방이 많이 함유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사실상 마블링이 많을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블링·육색·지방색·조직감 등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낮게 나온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하는 '최저등급제'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마블링 외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이 늘어나므로 마블링만 많다고 해서 최고 등급인 '1++'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등급표시는 구이용 부위에 한정해 의무 표시하고, 찜 탕 스테이크용 부위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만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등급을 바뀐 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마블링 평가 수치는 병행 표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마블링 위주의 등급방식 때문에 일부 축산농가들이 지방 함량만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소를 살찌우거나 필요 이상 오래 키우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등급제 개편으로 한우 등급구분에서 마블링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소 사육 기간은 31개월에서 29개월로 단축되고, 농가 경영비용도 연 1천161억원 절감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예방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오는 3월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를 위해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살아있는 가금류는 유통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범 운영 후 내년 본격 시행하고, 2022년부터는 살아있는 가금류를 아예 유통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산란계 신규농장은 마리당 0.05㎡인 사육밀도를 0.075㎡로 넓어진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육계·임신한 돼지 등으로 사육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농가에는 2025년까지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가축 학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 및 가금 밀집사육지역 내 농장간 일정 간격(500m)이 확보되도록 농장의 이전, 인수·합병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신설 등 유망 일자리 발굴을 통해 올해 농식품 부문에서 3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농업인 1천2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 자금 지원을 비롯한 자금·농지·교육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5㏊) 등을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구축, 친환경 인증제 개편, 농촌맞춤형 복지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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