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 입법화 '갑론을박'…국회서 정책간담회

입력 2018-01-29 11:14   수정 2018-0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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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책 입법화 '갑론을박'…국회서 정책간담회

바른정당 하태경·국민의당 채이배 주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투기 등 사회적 논란 속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어떻게 입법화할지를 놓고 29일 국회에서 전문가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규제를 경계하면서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 주제의 간담회에서는 가상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입법화할지, 또 이용자 보호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안찬식 변호사는 "가상화폐 규제 문제는 앞으로의 신기술 발전동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라며 "기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 장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공개(ICO)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면 결국 거래소 망명이 일어나 폐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한국 거래소가 톱5에 두 개나 자리 잡고 있고, 한국의 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해외 기업이 줄을 서고 있다"며 "지금이 한국의 금융산업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절호의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가상화폐 가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춰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투자적격업체 지정, 거래소 등록, 실명제 도입, 보안감사와 같은 제도 확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가상화폐 열풍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진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원종현 조사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 방향은 이를 둘러싼 기술을 최대한 존중하는 영역에서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기본방향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고 이후 학계와 업계, 규제 당국 간 심도 있는 논의를 보태 내실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대규모 해킹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시장이 안정되고 블록체인 기술도 더 육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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