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재로 숨진 세남매 엄마 방화 기소…경찰 왜 실화로 봤나

입력 2018-01-29 13:57  

검찰, 화재로 숨진 세남매 엄마 방화 기소…경찰 왜 실화로 봤나
검찰 '경찰 피의자 변명 그대로 송치' 비판
경찰 "송치 단계 '실화'로 볼수 밖에 없었어…검찰 방화 입증 조력'"해명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박철홍 기자 = 세 남매가 화재로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엄마 정모(23)씨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중과실치사·중실화)로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뒤집고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죄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살인죄와 맞먹는 무거운 혐의다.
반면 경찰이 적용한 형법상 중과실 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중실화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방화치사죄보다 형이 가볍다.
경찰의 실화 혐의를 뒤집어 검찰이 방화로 피의자를 기소한 것은 그만큼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경찰 왜 '실화'로 결론?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도 사건 발생 초기 정씨의 방화를 의심했다.
화재 발생 직후 베란다에서 구출된 정씨는 최초 '라면을 끓이려고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작은 방에 불이 퍼지지 않았던 화재 초기에 세 남매를 먼저 구하지 않고 혼자 대피한 정황 등이 수상했다.
그러나 정씨가 담뱃불을 이불에 껐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국과수 합동 화재감식과 현장검증 결과 이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술에 만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는 정씨의 진술이 정황상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국과수와 합동으로 실시한 화재감식 결과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작은방 내측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출입문 외측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나왔다.
숨진 세 남매의 부검에서도 '연기질식 등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견과 함께 외부 물리적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씨의 사건 당일 행적도 술에 취해 귀가한 모습, 화재 신고 당시 울먹이며 '아이들 구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수상한 점이 없다고 봤다.
특히 정씨가 세 남매를 구하려다 양팔과 허벅지에 화상을 심하게 입어 고의로 불을 지른 이후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다.
평소 세 남매를 평소 학대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로 결론지었다.

◇ 검찰 '경찰, 피의자 변명대로 수사 결론'…경찰 "검찰 수사 도왔다"
경찰의 실화 결론에도 의혹은 여전했다.
정씨가 화재 직전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전 남편과 이혼으로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고민하는 등 방화를 뒷받침하는 범행동기가 충분했음에도, 이는 '자백하지 않은 진술과 드러나지 않은 증거'에 묻혔다.
실화로 잠정 결론 낸 상황에서 애초에 실시하기로 했던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사건 당시 만취한 피의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실시하지 않았다.
사건 전후 중요한 정황이 담긴 정씨의 휴대전화 복원은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난다'는 정씨의 진술로 복원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진화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고 진술해, '실화'로 결론 낸 경찰의 수사 결과를 무색하게 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하며 "(경찰이) 피해자 변명에 치중한 나머지 잘못 올려졌다(송치했다), 경찰조사는 피해자 변명과 같다"는 등의 말로 경찰수사의 미진함을 에둘러 비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구속 후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백과 증거가 없는데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안별로 검찰과 협의했고, 부검과 현장검증 등을 참관한 검찰도 당시 경찰의 수사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서 복원 중이던 정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에게 긴급 이송하고, CCTV 원본 파일 등을 추가로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하는 등 검찰 송치 이후에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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