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구 육성회 직원 임금 차별 개선해야"

입력 2018-01-29 15:02   수정 2018-01-29 17:19

"학교 비정규직 구 육성회 직원 임금 차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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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9일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구(舊) 육성회 직원들과 정규직 공무원들 간 임금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구 육성회 직원들은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다른 보수표를 적용받고 있다"며 "대부분 학교는 이들에게 호봉상한제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수당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2011년 폐지된 고용직 공무원의 호봉표가 아닌 일반직 9급 공무원 호봉표를 적용하고 호봉상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기준 인천에서 일하는 구 육성회 직원은 139명으로, 이들은 행정실에서 공무원이 담당하는 급여, 세입·세출, 기록물 관리 업무 등을 맡는다.
학부모 육성회비로 임금을 받던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시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변경돼 교육청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제정된 '인천시교육청 취업규칙'은 구 육성회 직원들에게 여전히 학교별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임금 지급 주체만 시교육청으로 바뀌었을 뿐 개별 직원 근로 조건은 학교마다 다르게 되면서 구 육성회 직원과 정규직 직원 간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연대회의 측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임금은 과거에 폐지된 고용직 호봉표가 아니라 별도 지침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며 "학교별로 호봉 차등이 있는 건 맞지만, 재정 여건상 모두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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