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공작비로 DJ·노무현 뒷조사…검찰, 2명 구속영장

입력 2018-01-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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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공작비로 DJ·노무현 뒷조사…검찰, 2명 구속영장
대북공작금 유용 혐의…최종흡 전 3차장·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원세훈 개인용 호텔 스위트룸 장기임차도…MB측 수사 확대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해 당시 지휘부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2010년 과학정보·방첩 업무 등을 총괄하는 3차장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3차장 재임 시 대북 업무 목적으로 엄격하게 한정해 사용해야 할 대북공작금 10억원대 규모를 빼돌려 해외에서 떠도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국장은 이와 더불어 원 전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이 방을 1년 가까이 공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원세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찰의 공작명은 '포청천'이라고 민 의원은 밝혔다.
검찰은 민 의원의 의혹 제기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이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소에 빼돌린 자금 유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북 특수공작비도 유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이어 후임으로 임명된 김남수 전 차장을 잇달아 소환해 자금유용 의혹을 조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 비위를 밝히기 위한 첩보 확인은 애초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며 "해당 공작은 비밀에 부쳐진 채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공작금이 정치권에 전달됐다는 정황은 파악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자금유용 및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 알았거나 지시·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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