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공작비로 DJ·노무현 뒷조사…검찰, 2명 구속영장(종합)

입력 2018-01-29 16:33   수정 2018-01-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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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공작비로 DJ·노무현 뒷조사…검찰, 2명 구속영장(종합)
2년간 10억여원 지출해 해외 뒷조사…"비자금 풍문 근거없다" 결론
검찰, 최종흡 전 3차장·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구속영장 청구
"원세훈, 특수공작비로 최고급 호텔방 장기간 빌려 개인용도로 쓰기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북한 관련 공작업무 용도로 배정된 특수공작비 십억여원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존재여부를 뒷조사하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정원장이던 원세훈 전 원장은 대북 특수공작비를 최고급 호텔 객실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2010년 과학정보·방첩 업무 등을 총괄하는 3차장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3차장 재임 시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대북공작금 10억원대 규모를 빼돌려 해외에서 떠도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 요원들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각각 거액의 비자금을 비밀계좌 등에 감춰뒀다는 세간의 풍문을 확인하고자 거액을 써가며 첩보 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이와 더불어 원 전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원 전 원장은 이 방을 1년 가까이 공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트룸 임차에 들어간 보증금 규모만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북공작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찰의 공작명은 '포청천'이라고 민 의원은 밝혔다.
검찰은 민 의원의 의혹 제기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이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소에 빼돌린 자금 유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북 특수공작비도 유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이어 후임으로 임명된 김남수 전 차장을 잇달아 소환해 자금유용 의혹을 조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 비위를 밝히기 위한 첩보 확인은 애초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며 "해당 공작은 비밀에 부쳐진 채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자금유용 및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 알았거나 지시·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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