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폐지'·'확대' 조례 상임위서 모두 부결

입력 2018-01-29 16:22  

성남시 청년배당 '폐지'·'확대' 조례 상임위서 모두 부결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점 무상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배당'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과 사업 대상을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동시 발의됐지만, 두 조례안 모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9일 임시회를 열어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과 청년배당 지급대상을 만 24세 청년뿐 아니라 만16∼18세 청소년으로 확대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했다.
두 안건 모두 여야 간 의견이 찬반 4대 4 동수로 갈리면서 시의회 심의의 첫 문턱도 통과하지 못했다.
문화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배당 폐지안을 발의한 한국당 박광순 의원 등 야당 측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절차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미비 등을 이유로 청년배당사업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배당이 청년의 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됐다며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
청년배당은 조건 없이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으로, 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에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 1만7천949명(103억원), 지난해 1만603명(105억원)에게 지급했다.
시는 올해도 1만940명을 대상으로 109억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가 추진한 청년배당 확대 정책도 제동이 걸렸다.
문화복지위는 시가 청년배당을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겠다며 올해 3만5천명분 사업비 175억6천300만원(연 50만원)을 편성해 청년배당 지급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 부결됐다.
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급식비 상당의 청소년배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나 시의회 야당은 복지부와 협의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부결된 두 안건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여 청년배당 폐지,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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