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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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비회기 중이어서 그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날 임시국회 개회 전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2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을 곧바로 처리할 예정이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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