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막아라'…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불법행위 집중지도

입력 2018-01-29 16:59  

'임금체불 막아라'…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불법행위 집중지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설 명절을 맞아 29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에 전주지청은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임금 갈등에 신속히 대응한다.
상습·집단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사업주들은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체납 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융자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 인하해준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생계비 대출 금리를 2.7%에서 1.5%로 인하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악덕 사업주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