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결심공판서 "대통령 지시 따랐을 뿐…정당한 업무 수행"…내달 14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8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 전 수석이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검사였기에 현재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어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줄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항변했다.
그는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부처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정수석을 마지막 공직이라 여기면서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는 원칙을 지켜 절제하고 분수를 지키려 노력했다"며 "그렇기에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냈다.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직권남용의 의미가 모호해 정권 교체 시 전임 정권에서 활동한 공직자를 상징적으로 처벌할 위험성이 있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 내내 덤덤한 어조로 미리 준비한 A4용지 4∼5장 분량의 글을 읽어내려갔다.
결심 공판 내내 무표정이던 그는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하자 입가에 살짝 씁쓸한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문체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진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