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평가기준 조작…양산부산대병원 채용비리 적발

입력 2018-01-30 06:49  

제멋대로 평가기준 조작…양산부산대병원 채용비리 적발
토익점수 낮추고, 심폐소생술 가점 없애기도…경찰, 2명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제멋대로 서류심사 기준을 변경해 지인을 부정 채용한 양산부산대병원 간부와 채용담당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양산부산대병원 간부 A(59) 씨와 담당자 B(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계약직 직원 채용 공모 때 채용 청탁을 받은 2명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 기준을 변경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심폐소생술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폐소생술 가점 항목을 아예 삭제하는가 하면, 토익점수가 낮은 지원자가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가점 기준을 700점에서 600점으로 낮췄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인에게 부정한 채용 청탁을 받고 합격시킬 목적으로 평가기준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채용 청탁을 한 지원자 2명은 최종합격해 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하고 양산부산대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서류심사 기준 등 평가기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매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A 씨 등이 채용 청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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