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리공시제 6월 도입 추진…종편 특혜 재검토

입력 2018-01-30 10:07   수정 2018-01-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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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분리공시제 6월 도입 추진…종편 특혜 재검토
국내 사무소 없는 해외사업자 대상 '대리인제도' 도입키로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임화섭 기자 =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 재원과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토록 하는 분리공시제를 6월께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종합편성채널 의무송출제도 개선과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등 방송계 현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 재원과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토록 해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분리공시제'를 6월께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작년 9월말로 시한이 끝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재도입키로 했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의원발의 6건)이 처리돼야 가능하다.
또 올해 5월부터 미국·프랑스·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하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가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홈페이지(www.wiseuser.go.kr 등)를 통해 이뤄진다.
미성년 자녀의 정보이용료를 부모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도 2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국민 사용 빈도가 높은 지도앱(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등), 영화앱(옥수수, 올레TV, 비디오포털, 곰TV 등) 등을 선정해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하고 정보제공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 공개하는 작업이 각각 9월과 12월에 이뤄진다.
또 포털·SNS 등 플랫폼 시장 급성장으로 증대된 플랫폼사업자와 중소 CP(콘텐츠사업자) 간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해외CP-국내 통신업체간 망사용료 분쟁,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국내CP 부당 차별행위, 일방적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직접 허가·신고를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위치정보법에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과 유사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10월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한국에 사무소를 두지 않고 있는 위치정보처리자나 수탁처리자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종편이 매출이나 시청률 등에서 안정적 성장세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매체와 종편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이른바 '종편 특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종편 의무송출 제도를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에만 적용 중인 외주제작 의무비율 규제를 종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송사와 신문, 유관기관,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youngb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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