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급증했지만 응급처치 가능 국민은 '태부족'"

입력 2018-01-30 12:00   수정 2018-01-30 12:55

"심정지 환자 급증했지만 응급처치 가능 국민은 '태부족'"

한국소비자원, 성인남녀 1천 명 설문조사결과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실습교육 이수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교육현황을 조사하고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매년 국내 심정지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심정지 발생 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시행으로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설문대상 1천 명 중 233명(23.3%)만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이수 경험이 있었고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율도 44.9%에 불과했다.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조치순서'나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등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공무원·학교 교직원 등으로 한정된 의무교육 대상을 운전면허 취득·갱신자, 공공기관, 300명 이상 민간 사업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인들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나 장소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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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 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다.
그러나 설문대상 1천 명 중 668명(66.8%)은 사는 곳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나 위치를 모르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아파트 건물 출입구 등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고 의무 설치 대상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대상 중 552명(55.2%)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규정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800명 중 404명(50.5%)은 면책규정을 알고 있었지만 사용 의사가 없는 200명 중 156명(78.0%)은 규정을 몰랐다.

<YNAPHOTO path='AKR20180130078100030_01_i.jpg' id='AKR20180130078100030_1101' title='면책규정 인지여부·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사[소비자원 제공]' caption=''/>

소비자원은 "면책규정 인지 여부가 위급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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