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갑질' 미스터피자 회장 집유, 기업인 봐주기"

입력 2018-01-30 11:32   수정 2018-01-30 13:19

가맹점주들 "'갑질' 미스터피자 회장 집유, 기업인 봐주기"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이른바 '치즈 통행세'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가맹점주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전국유통산인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고는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사법부 신뢰의 근간마저 흔들었다"며 "사법부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명백한 불공정행위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범죄 성립을 배척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과 회삿돈 수십억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의 보루가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부에 갑질·불공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촉구하고, 검찰을 향해서도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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