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익명성 강화' 부정부패 신고 시스템 시행

입력 2018-01-30 14:49  

광주시교육청 '익명성 강화' 부정부패 신고 시스템 시행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30일 각종 부정부패와 비윤리적 행위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하는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자가 스마트폰 앱(광주시교육청 케이휘슬)이나 큐알(QR)코드 등을 이용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외부 전문업체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신분 노출 우려를 해소했다.
감사부서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존의 실명 인증 공익신고 등과 달리 이번 시스템은 감사부서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
신고대상은 금품·향응·편의 제공과 수수, 공금횡령, 알선·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부패행위 전반이다.
신고를 접수하면 감사관 담당자가 전자우편과 문자로 조사과정을 실시간 통보된다.
조사 후 처리 결과 내용도 신고자가 직접 설정한 비밀번호와 신고 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존 부정부패 신고 방식은 모두 실명 인증 방식이어서 신분 노출 우려로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익명신고시스템은 이를 해소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제보자 신분 보장을 강화했지만 제보 내용이 기관이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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