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 크라우드펀딩 사기 50대 구속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8억여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A(5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설립한 온라인 대부업체를 통해 P2P(개인 대 개인)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금은 공정률이 70%인 오피스텔의 건축 자금 대출로 나가고, 건물 완공 후 투자금과 18%의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고 속여 지난해 6∼8월 128명으로부터 8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공사대금 납부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들로, 상대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투자 방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젊은층의 피해가 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크라우드펀딩은 군중(crowd)에게서 자금을 모은다(funding)는 뜻의 인터넷 시대 투자 방식으로,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유혹하는 금융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A씨의 업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조회되는 정식 등록업체여서 피해자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P2P 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손실은 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가 본다"면서 "즉,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상품은 유사수신업체라고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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