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協 "전체 84%가 영세·중소가맹점…수수료율 우대받아"

입력 2018-01-30 15:03   수정 2018-01-30 15:07

여신금융協 "전체 84%가 영세·중소가맹점…수수료율 우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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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2만1천개, 매출 늘어 영세·중소 가맹점 벗어나…수수료율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총 225만개로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84.2%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연 매출이 3억원 이하로 카드 수수료율이 0.8%인 영세 가맹점은 총 204만개였으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은 21만개였다.
영세·중소 가맹점 수는 지난해 상반기(199만3천개)와 비교해 약 25만2천개가 늘어났다.
영세·중소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영세·중소가맹점이었지만 매출이 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가맹점은 총 2만1천개였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4BBF55803F0000B257_P2.jpeg' id='PCM20150225024000002' title='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카드업계는 이들 가맹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 21일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알렸다.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카드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7월에 가까워질수록 단말기 교체 수요가 급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속히 교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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