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반택시 노사정 상생발전 협약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주변 일대에 울려 퍼지던 상엿소리를 앞으로는 듣지 않아도 된다.
대전시의 택시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천막 농성을 벌여온 택시산업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82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김성태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종호 택시산업노조 대전본부 의장은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 일반택시 노사정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택시 근로자는 친절하고 편안한 운송 서비스를, 사업자는 근로조건 개선을, 시는 요금체계 조정 및 개인택시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내년부터 택시 근로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 신규 입사자와 장기 근속자에 대해 매달 5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다만 1년간 사고 발생자, 법규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택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택시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남문광장에서 시의 택시 감차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택시 감차로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던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감차 중단에 항의하면서 농성이 시작된 것이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시청 주변을 돌며 상여 시위를 하기도 했다.
노조는 감차 책임자 처벌을, 대전시는 어쩔 수 없었다며 팽팽하게 맞서면서 천막 농성은 2개월 넘게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이 노조와 대전시를 잇달아 방문하며 중재자 역할을 했고, 택시 감차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택시 측의 손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양측의 협상을 끌어냈다.
대신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이상민 의원은 "노조로부터 중재 요청을 받아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오늘의 대타협이 다양한 대전지역 현안 해결의 시범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관 권한대행도 "격무에 시달리는 택시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면서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정부정책에 선제로 대응하겠다"며 "매년 서비스를 평가함으로써 택시 서비스 개선에도 크게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