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태은 판사는 30일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주 모(34)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주씨는 2016년 12월 2일 오전 5시 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마두역에서부터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오마중학교 앞까지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술을 마시고 오마중학교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전조등을 켠 채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 1차로에서 4차로를 대각선으로 서행하며 역주행하다 보도 경계석에 차량 앞부분이 걸리면서 정차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운전이 발각된 주 씨는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고, 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다 시비가 붙어 차량을 역주행시킨 뒤 그대로 가버렸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음주 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음주 운전을 해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훼손시킨 점, 범행 이후 계속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2016년 12월 일산 서부경찰서 내정자 발령 대기 중 음주 운전으로 이듬해 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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