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동종 범죄 전력 없어 신상정보 공개 면제"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제주 서귀포시 지역 A교회에서 2010년께부터 성가대 교사를 맡아온 김씨는 지난해 3월 19일 교회 내 아동센터에서 성가대원 B(12)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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