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실태 점검 의무 게을리한 영양군 공무원도 조사
(영양=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영양경찰서는 장애인 사회복지급여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가 사회복지시설을 허술하게 운영하는 것을 점검하고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영양군청 공무원 3명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영양 복지시설에 있는 B(정신지체장애 1급)씨 등 9명 기초생활수급비 2억7천만원을 빼돌려 농지 구매 자금, 농약·비료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1명을 자기 집에 생활하게 하며 가사 일을 하도록 하고, 일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쥐어박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양군청 공무원 3명은 사회복지급여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한 뒤 복지급여 수급권 침해를 발견하면 고발해야 하는데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양군 내 다른 복지시설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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